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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를 놓고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전면 충돌했습니다. 개헌 이슈의 중심엔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가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듯 다른 이 용어, 알고 보면 그 차이가 정국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설득되시나요? 지금 바로 그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두 후보의 개헌안, 무엇이 다른가?
2025년 5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나란히 대통령 임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안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과 ‘임기 축소’를 중심으로 하지만, 핵심 용어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은 ‘4년 연임제’를, 김문수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용어 해석부터 충돌했죠.
연임제 vs 중임제, 진짜 차이점은?
항목 | 4년 연임제 (이재명) | 4년 중임제 (김문수) |
---|---|---|
기본 구조 | 4년 임기 후 연속 1회 재선 가능 (최대 8년 연속) | 4년 임기 후 재출마 가능 (연속 또는 비연속 포함) |
재도전 가능 여부 | 연속 2회까지만, 이후 출마 불가 | 연속 2회 또는 쉬었다 재출마 가능 (최대 2회) |
국제 사례 | 연속 재임만 허용 – 제한적 구조 | 미국식 구조 – 비연속 가능 |
장기집권 우려 | 낮음 – 2회로 고정 | 있음 – 비연속 재출마 가능성 존재 |
이재명 후보 해석 | "정권 중간 평가용, 장기집권 목적 아님" | – |
김문수 후보 비판 | "연임이 중임의 변형? 장기집권 의도 있나" | "명확히 중임 구조 채택해야 함" |
임기 단축 문제, 또 다른 논쟁
개헌안 중 또 다른 쟁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지 여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현행 5년 단임을 유지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측은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연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해석 전쟁'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이 말한 연임제는 푸틴식 장기집권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연속 1회만 가능하다는 명확한 제한이 있다”고 반박하며 연임 ≠ 중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재명의 연임제는 ‘중간 평가형 대통령제’로, 국민의 평가를 바탕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Q&A
Q1. 중임제는 왜 논란이 되나요?
A. 중임제는 비연속 재출마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의 우려가 있습니다.
Q2. 연임제는 안전한가요?
A. 연속으로 2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3.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되나요?
A.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해당 사항 없다고 밝히며, 차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Q4. 국민투표는 언제 하나요?
A. 2028년 총선 또는 2030년 대선 전에 국민투표가 있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5. 정치권에서 개헌안 합의가 가능할까요?
A. 서로 다른 철학과 해석 차이로 합의는 쉽지 않지만, 국민 여론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정리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가 아닌, 권력 구조와 정치 철학의 차이입니다.
이재명은 제한적 연속 재임을 통한 ‘책임 강화형 개헌’을, 김문수는 보다 넓은 의미의 ‘비연속 재임 가능형 개헌’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도의 형태를 넘어, 그 속에 담긴 의도와 철학까지 판단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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