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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내 단일화 논의와 권한 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무우선권'의 의미와 법적 근거,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당무우선권이란?

     

    '당무우선권'은 정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인물이 선거 기간 동안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후보가 선거 전략, 조직 운영,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당무우선권의 법적 근거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당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의 '당무우선권' 발동 의미

     

    김문수 후보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의에서 당 지도부의 개입을 비판하며, '당무우선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헌 제74조에 근거하여, 후보로서 당무 전반에 대한 우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단일화 방식과 관련된 당내 갈등에서 후보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당 지도부의 개입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요약

    • 당무우선권: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 당무 전반에 대해 우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 법적 근거: 국민의힘 당헌 제74조
    • 김문수 후보의 발언 의미: 단일화 논의에서 후보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당 지도부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김문수 후보의 '당무우선권' 발동 선언은 당내 권한 분배와 단일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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