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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인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이용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통해 위택스로 연동되어 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도 있으며,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한 해 동안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2가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모든 개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주식·가상자산 투자 수익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 보유자 등은 필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대행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혹은 국세청에서 사전채움신고서를 제공하고 이를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가 없으며, 5년 이상 미사용 예금의 이자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자영업자 사업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전면 신고
    프리랜서 기타·사업소득 발생 단독 또는 복수소득 합산 신고
    부동산 임대인 월세, 전세 보증금 운용 이자 소득 임대소득 포함 신고
    투자자 주식,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타소득 또는 금융소득 포함
    연금 수령자 공적연금·연금저축 수령 연금소득 구간별 신고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총소득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기본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은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되며, 과표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은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최종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이 납부 혹은 환급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전 산정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적용 예시
    1,200만원 이하 6% 소득 1,000만 원 → 60만 원 세액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소득 3,000만 원 → 225만 원 세액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소득 6,000만 원 → 660만 원 세액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소득 1억 원 → 2,625만 원 세액
    1억 5,000만 원 초과 38~45% 초고소득자 과세



    ✅ 유효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최대 2개월 연장)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지만, 기한 내 신고를 기본으로 진행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완료 여부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 '신고/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신고일자, 세액, 환급 여부 등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동일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알림 설정을 통해 접수 결과 및 환급 일정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 여부는 추후 소득증명서 발급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무신고 시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시 하루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후 경정청구 시 세액 감면도 불가능하며, 체납 시 금융·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A2.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대체됩니다. 단, 기타소득(강의, 원고료 등)이나 부동산 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가상자산 수익이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3.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 원 초과분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에서 입력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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