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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조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라면 신청을 통해 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12월 1일(95%만 지급)
지원 대상 및 조건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300만 원 이상 소득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합산)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부채 차감 불가)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 50%로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
※신청 후 약 3개월 심사 후 지급(5월 신청 시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하세요
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소득 요건: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보장)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ARS 전화 신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서면 신청: 우편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만 운영)
유의사항 정리
- 신청요건 미달 시 지급 제외 또는 감액
- 재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 차등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
- 모든 신청 및 상담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마무리하며
2025년에도 꼭 챙겨야 할 정부지원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해진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특히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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